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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인사청문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청문보고서 채택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상정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윤호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위장전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두고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면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다만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소집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통과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1년이 채 남지 않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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