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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생보·손보업계,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생명보험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에 나선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확대(3영업일→10영업일)

 

현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수 3영업일 내에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단기간 내(3영업일)에 손해사정자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선을 통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수 3영업일→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판단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한해 적용한다.

 

◆ 독립손해사정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이 지난 2022년 4월 마련됐다. 하지만 업무기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영세 독립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 등의 경우 현장 이해도 및 실질적인 활용도가 다소 낮다.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 강화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의 혼선 가능성이 있다.

 

개선 방안으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가 관련 사항을 추가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 안내를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한다.

 

양 보험협회는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2024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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