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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질임금 여섯 분기째 내림세...추석상여 덕 9월만 반짝↑

국내 한 대형마트의 모습 /뉴시스

 

 

근로자 실질임금이 여섯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올해 9월에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나 7월(-1.1%)과 8월(-2.2%)분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다. 9월에는 추석명절을 기해 지급된 상여금 영향으로 내림세가 잠시 멎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0.4% 줄어든 357만3000원을 기록했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지표다.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며, 이는 임금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직장인들 실질임금은 지난해 2분기(-1.1%) 감소를 시작으로 3분기(-1.7%), 4분기(-1.1%), 올해 1분기(-2.7%), 2분기(-0.3%), 3분기(-0.4%) 등 6섯 분기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월별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18개월분 가운데 올해 2월(+0.7%)과 9월을 제외한 16개월분이 모두 감소했다. 또 올 들어 1~9월 기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6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 다만 9월 수치는 38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9% 올랐다.

 

연간기준 실질임금 역시 지난해(-0.2%)에 이어 2년 연속 주저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증가 전환은 10~12월분이 큰 폭으로 상승해 아홉 달치 감소분을 넘어서야만 가능하다. 연간 실질임금은 지난 2018부터 2021년까지 매해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다.

 

3분기 월평균 명목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2.7% 오른 40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9월 명목임금은 431만6000원(+5.7%)였다.

 

고용부는 9월 명목임금 상승과 관련해 "전년에 8, 9월에 분산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금년에는 대부분 당월(9월) 지급됐고, 일부 산업에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도 반짝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수는 199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5% 증가했다.

 

17개 시·도 지역별로, 세종(+7.3%)에서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이어 충남(+3.4%)과 대전(+3.1%), 인천(+2.9%), 광주(+2.4%) 순이었다. 15곳에서 증가했으나 경북(-0.9%), 강원(-0.5%)은 감소를 나타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수가 1.3%, 임시·일용근로자가 4.2%, 기타종사자(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종사자, 업무 습득 위한 무급여 종사자 등)가 0.8% 늘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4%), 숙박 및 음식점업(+2.9%) 등에서 종사자 수가 늘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0.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1%) 등은 줄었다. 10월 빈 일자리 수는 20만4000개로 1년 전보다 9000여 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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