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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운이 감도는 국회… 여야, 30일 본회의 두고 팽팽

법사위는 또 공전… 공은 김진표 의장에게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는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사진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되자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는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전날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3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아닌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개최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 전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결코 보여선 안 될 것"이라며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반대를 하면 되고,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12월1일 본회의는 예산안을 위해 잡아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내일(30일)과 모레 이틀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적으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 법정 기한 직전에 이틀을 잡아두고 예산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그중에 하루 잡아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19·20·21대 정기국회를 쭉 보니까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가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도 법사위 개의를 요구하며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마저 파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지난번 법사위를 열지 못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까지 하면 351건의 타 위원회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본회의 안건 처리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을 해도 법사위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가 됐던 지난 22일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됐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공은 본회의 개최 결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간 양상이다.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 의장이 1일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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