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3일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650여 지점이 대상이다. 이달 4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에 맞춰 진행된다"며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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