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국내 제조업체와 병원, 건설현장 등에서 총 90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91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며 이 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과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고용부는 또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12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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