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법,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관련 종사자 가중 처벌...병·의원 등 명단 공개
업계 "여야 이견 없어...올해 내 국회 넘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 들고, 소비자들의 보험료도 절감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 제10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국회 첫 관문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를 벌일 시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한다. 직접적인 사기에 가담한 병·의원,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고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 없이 부당편취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행위 역시 금지토록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사기 대응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115억원) 보다 약 21.8%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2021년(9만7629명) 대비 약 5.2%(5050명) 증가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고도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보험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 2072억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나온 제도적 보완책이다. 보험업계는 여야 이견이 특별히 없는 사안인 만큼 올해 내 국회 문턱 넘을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 논의는 국회 일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회의가 잡혀야 한다"며 "그동안 일정에서 밀린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계속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으므로 논의만 이뤄진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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