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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합의… 野 "'쌍특검', 임시국회서 처리"

조희대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결정 안해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모습.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됐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당 방침은 정기국회 내에 협의가 안되면 우리 안으로라도 처리하겠단 거였지만 여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야당은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본회의가 20일과 28일로 잡힌 만큼 20일 정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의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처리 여부는 우리 당에 보고가 안됐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0여분간 회동했다.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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