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니 할랄인증청장 초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서울 소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을 초청, 국내 식품 수출기업 100여개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자국 수입·유통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이 지난달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됐다.
이날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와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 국내 수출기업 등이 할랄인증과 관련된 민·관이 처음 모두 모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할랄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니나 수트리스노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보장시스템 및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인증기관별 할랄인증 취득 방법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빠른 시일 내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인도네시아 아킬 할랄인증청장과 한-인도네시아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면담을 갖고 "지난 9월 양국 정상 간 회담 이후 어느때 보다 양국간 농식품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MRA)을 통해 양국간 농식품 교역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중 하나이며, K-푸드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나라인 만큼, 내년 10월 할랄인증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랄인증지원, 정보제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