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아동의 교육·여가·문화 생활 보장 등의 지원 사업 ▲아동친화영향평가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ㆍ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중 6.8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아동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는 유엔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의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본 조례안은 12월 11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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