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정부, 12~1월 청년·여성·외국인 고용차별 집중단속

정부청사 내 고용부 건물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11일 청년과 여성, 외국인 등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 노동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 확립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청년 보호 기획감독이 이날부터 시작된다"며 "청년뿐만 아니라 보호 필요성이 큰 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보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빈틈없는 노동약자 보호와 법치확립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올해 12월~내년 1월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등 청년이 많이 일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60여 개사를 선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연시에 노동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정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12월11~31일)한다.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의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국의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돼 있어도, 근로감독 제도가 없으면 그 법은 한낱 사문(死文)에 불과하다"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아직 증가세에 있고,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받고 있는 노동자도 여전히 많다"라며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체불사건은 엄정히 수사해서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