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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범위 확대...사업주 부담↓

/고용부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 및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입 문턱 등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지원 대상을 기존 월평균 242만 원 미만에서 268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적립금·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한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고용부는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도입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라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회사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수수료도 전액 면제(5년간)한다.

 

고용부는 "내년에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 예산이 올해 92억 원 규모에서 내년 192억 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의 10%)이 동일하다. 근로자지원금은 근로자의 적립금 추가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요건(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본인 명의의 가입자계정으로 지급한다.

 

이에 더해,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 평균보수가 242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해 왔다.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을 만나 푸른씨앗의 도입·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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