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연 매출액 기준 현행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 미만 중소기업까지 감면을 적용받는다. 이에 더해 소각열 에너지를 기존 50% 이상 회수하는 기업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을 비롯해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며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고 밝혔다.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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