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에서 자라는 돌고래를 만지거나, 올라타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이 같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제한·금지되는 등 허가제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14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은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돌고래 등 '고래목'으로 명시했다. 올라타기와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밖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해수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14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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