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지원에 탄소배출권으로 회수하는 모델 출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동서발전, 대상(주)와 시설농가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협약을 통해 해당 기업이 농가에 냉난방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하고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시설농업분야 에너지 시설 투자모델'을 확정했다.
그동안 시설농가의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은 정부의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등)의 지속 보급 등을 통해 크게 개선됐다. 다만 농가의 근원적 난방비 부담 해결을 위한 고효율 냉난방 시설(지열·폐열, 공기열 등)은 농업인의 초기 비용부담 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지열 설치의 경우 0.9ha당 315만원대로 농가 자부담 6300만원에 이르는 사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과 시설농업 간 투자 접점을 찾아 농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설농업분야 에너지시설 투자모델'을 마련했고, 이번에 첫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한국동서발전과 대상은 올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자 44호의 20.5%인 9개 농가·법인에 농가당 평균 4800만원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대상(주) 등이 투자모델의 안정적 추진과 성실한 이행 등을 위해 각 기관·기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 확산과 향후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상호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수혜농가(전남 고흥, 김경석)는 "이번 투자모델을 통해 고효율 냉난방 시설(공기열) 설치비 부담을 크게 덜어 매우 만족스럽고, 투자모델 확대를 통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 신규 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설농가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협약에 참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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