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탄 근로자와 사업주 등 26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올해 3~10월 서울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를 수령한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부정수급자 21명을 적발해 사업주 5명을 포함, 2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노동청은 또 부정수급액 2억8000만 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 총 4억4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근로자 A씨는 모친이 대표인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천1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근로자 B씨는 당초 육아휴직신청 기간보다 일찍 복직했으나, 사업주가 해외에 장기 출장 중인 사실을 이용해 육아휴직급여 500만 원을 계속 부정 수급했다.
근로자 C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운영·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을 악용했다. 자녀 어린이집 대기순번(맞벌이 부부 조건)을 위해 본인의 배우자를 해당 사업장에 허위피보험자로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3500만 원을 부당 수급하게 했다. C씨 본인 또한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녀 3명분 4500만원을 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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