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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3년 내 곰 사육 종료...용인→제주 이송·보호 15일 '첫 사례'

제주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보호시설 /환경부

 

 

국내의 한 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가 제주 생태학습장으로 15일 이송된다. 이번 이송은 향후 3년 내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맺은 협약(지난해 1월) 이후 최초 사례다.

 

환경부는 14일 경기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개체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에 태어났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건립한다.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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