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정부, 폭발여파 '사망 2명' 제조업체 엄중 처벌 방침

정부청사 내 고용부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화재·폭발로 사상자 4명(사망 2명) 등 인명사고를 낸 엠지에너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엠지에너지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이다. 지난 15일 사업장에서 사일로(시멘트, 분말 등의 저장고) 내부를 청소하던 중 화재·폭발이 발생했다. 그 여파로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중상을 입은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도 16일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화재·폭발의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하는 유사공정 업체 6개소에 대해서도 이달 중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