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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16건 중 통과는 단 1건"…국회에 잠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위기

올해 보험 개정안, 16건 발의...단 '1건' 통과
제21대 국회 정기회의 종료...임기 6달채 안남아
여야, 임시국회 개최 합의...기대감 솔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뉴시스

올해 총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정기국회가 극심한 정쟁 끝에 지난 8일 막을 내리면서 미처리 개정안 상당수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발의된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1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우선 정부가 발의한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과태료 조항 정비' 등이 있다.

 

해당 정부안은 보험사 간 분쟁의 자율 조정을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제안한다.

 

보험사나 보험설계사 등에 관한 제재의 합리화와 관련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송석준 의원안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를 내용으로 한다. 박수영 의원안은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현재 국회에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손해사정제도 개선,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의 합리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뿐 아니라 제21대 국회 임기 기간(2020년~현재)으로 기간을 넓히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약 60건에 달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두 64건이 발의됐고 그중 단 5건이 공포됐다. 올해 15건 포함해 제21대 국회 임기 전체기간 중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은 총 59건에 이른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지난 9월 1일 개막해 이번달 8일을 끝으로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여야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벼락치기 식으로 법안을 처리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법안들은 뒷전에 밀려있다.

 

제21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자동 폐기가 우려되고 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연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024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모든 법안은 폐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8일 그리고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1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한번 더 열기로 추가한 것은 민생 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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