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한다.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660기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소산업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2)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3)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4)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1)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운영방안에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절차, 인증추진체계, 연계지원방안 등이 마련됐다.
2)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으로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한다. 원천기술 확보를 비롯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한다.
3)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으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한다.
4)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며 중점 연구실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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