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 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한 번으로 필요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택연금 및 보금자리론 신청고객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여력이 약화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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