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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퇴직연금 깬 이유...직장인 5명 중 4명 '주택매입·전월세' 비용

/통계청, 뉴시스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한 직장인 다섯에 넷 가까이는 주거비 마련이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대별로는 30대가 계약을 가장 많이 깼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금을 중도 인출한 직장인 가운데 주택 구입(46.6%·2만 3225명)과 주거 임차(31.6%·1만 5742명)가 차지하는 비중이 78.2%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주택매매가 줄어들면서 주택 매입 목적(7.8%포인트↓)은 감소하고, 임차 목적(4.4%p↑)은 증가했다.

 

해지 사유로 개인회생절차는 1.7%p 오른 14.6%였다. 장기 요양은 중도인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4.9%에 머물렀다. 성별로, 남성이 중도인출 인원의 75.0%, 인출 금액의 81.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42.%)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40대(32.2%)와 50대(15.2%)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40대(36.7%)가 가장 컸고, 30대(31.0%). 50대(25.0%) 등의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33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증가했다. 구성비로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은 0.7%p 감소한 57.3%였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은 1.4%p 늘어난 17.4%였다. 총적립금액 중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85.4%, 실적배당형은 2.3%p 감소한 11.3% 수준이었다.

 

가입대상 근로자 1228만1000명 중 653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3.2%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 근로자 중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52.8%, DB은 44.4%, 병행형은 1.9%, IRP특례는 0.9%를 차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50.7%, 증권이 22.0%, 생명보험이 21.8%, 손해보험이 4.3%,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했다. 또 전체 도입 사업장 수는 전년 대비 1만1000개 증가했고, 그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9000개 증가해 사업장 증가분의 78.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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