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일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12대를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차량 전달식과 간담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경유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LPG 1톤 화물차가 최근 출시됐다"며 "LPG 업계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차량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 소유자는 주차장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택배용 화물차 및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유차(디젤)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한 조처다.
신형 LPG 1톤 화물차는 환경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신형 LPG엔진을 활용해 국내 업계에서올해 11월 출시한 차량이다. 기존 경유차 대비 동등한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배출가스를 대폭 낮춰 저공해차 3종으로 분류된다. 관련 연구개발은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에서 현대차 주관으로 지난 2016~2019년 진행된 바 있다.
증정 행사와 연계해,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갖는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 지원 차원의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공해로 전환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톤급 화물차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계 및 종사자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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