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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용부·복지부, 취업지원-자립지원 간 연계 간소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부처는 청년 대상 자립지원과 취업지원 간 연계절차를 간소화해 구직자별로 맞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 고용부에 연계한다. 고용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부처는 자립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 간 연계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또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자립지원 유관기관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매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 동의를 받아 전담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약식에서 천안고용복지+센터의 서대연 책임상담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발굴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이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협업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한 아동보호·자립지원정책과 사회진입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이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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