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 원 상당에서 50억 원 상당 보유로 변경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주주 기준치가 기존 대비 400%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종목당 1%, 코스닥은 2%가 요건이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을 부과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자본시장에 잦은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 그간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이 찾아오면 주식을 대량 처분해 주식 보유액을 기준치 미만으로 낮추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주주 확정일 이전에 주로 이뤄진 매매다. 이에 따라 12월 중하순께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상향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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