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19일 넘겨… R&D 새만금 지역화폐 증액
국회는 21일 총 656조6000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19일 넘긴 시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59인에 찬성 237표 반대 9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4조2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3000억원 깎인 셈이다.
양당은 긴 협상 끝에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9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97억원 등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도 약 1000억원 증액됐다. 모두 야당이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항목이다.
이외에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감면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어르신 돌봄예산 ▲의료비 경감 및 의료혜택 확대 ▲장애인 지원 강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저출산·보육 지원 ▲광역 기동순찰대 신설·형사기동대 신설 등 항목이 증액됐다.
감액된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으로 증액 규모와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 에산을 대폭 삭감했고, 불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비에서 8000억원 감액하고, 수혜국 내전 상황으로 집행이 곤란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은 2000억원 감액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나 국세청 츨수활동비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 신설 등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 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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