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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내년에 청년농 농지지원 50%. 융자지원 3억->5억 확대

청년농 육성기본계획 2년차 지원사업 대폭 강화

정부가 농업분야에 청년들의 진입문호를 넓히기 위해 올 한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물량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청년농 지원사업을 더욱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올 한해 동안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대책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청년농업인(40세 미만)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우선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 간 월 단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선정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이었으며 지원금액도 월 최대 1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늘었다.

 

아울러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도 최장 30년 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도록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정비해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새롭게 도입했다.올해 선임대-후매도 농지 18.8ha, 농업스타트업단지 7.7ha를 포함, 총 2765ha를 지원했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사업의 지원 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를 전년도 2%에서 올해 1.5%로 내렸고, 지원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고 융자금 상환기간도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팜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확대(15년 → 25년)하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상환유예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4개 지구 추가 조성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단지가 전국 9개소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수요에 맞춰 농지와 자금 등 주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고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올해 10월부터 강화(기존 3억 원 → 5억 원)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소통한마당 행사 기념촬영 사진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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