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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보험 사고 횟수별 할증제 도입, 대물한도 10억 확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금융감독원

대리운전 기사의 생계와 안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대물배상 한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가입거절이 빈번하고,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내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의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무사고 10% 할인 외에는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다(多)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보험가입을 거절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리운전기사는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빈번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 다 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분기 내 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신설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대리운전자보험 내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대리운전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분기 내 대물·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 2억원, 자기차량손해 1억원 한도에 그쳐, 고가차량과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금감원은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해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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