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체 550조 원 중 412조5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과거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9년(70.4%) 이래로 2020년(71.4%), 2021년(72.4%), 2022년(73.0%), 올해와 내년 75%로 증가를 거듭해 왔다. 향후 상반기에만 집행이 3/4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예산은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방점을 뒀다.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제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총지출 656조6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 원)에 비해 3000억 원가량 삭감·확정됐다. 부문별 감액 규모가 증액 규모보다 커 총액이 줄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증액분을 민생경제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배정했다. 정부는 종전 정부안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가 넘는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크게 강화했었다.
확정예산에서는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월 2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총 인상액인 월 19만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이다. 기재부는 "국회 심사 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민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 원) 등이 담겼다. 농어업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1년 추가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 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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