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및 사고공제금 등에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간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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