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는 와중에 나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한다.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2만 명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을 비롯해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1조5000억 원이다. 내년 재정 1조2000억 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