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 공매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공매도 관련 루머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5~28일(10영업일)간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 11월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의혹과 불만이 지속되면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결과다.
현재 시장조성자들 공매도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른 가운데 ETF LP는 유일하게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적용받고 있던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LP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했으며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 외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6개 LP 증권사는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대차의 경우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토록 제한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조사 대상 기간(11월6~10일)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P는 ETF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한다. 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하는데, 호가 스프레드가 0.5∼1%를 초과하면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LP는 ETF의 호가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게 되고, ETF 보유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공매도 실시하고 있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하여 헤지 목적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량은 99% 급감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루머를 조사한 결과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원(11월3일)에서 5억원(12월20일)으로 급감(99.3%)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소폭(0.7%) 늘었다.
금감원은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 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정 증권사가 SK하이닉스 80만주와 애니젠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일(11월8일)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공매도 수량은 5000주에 그쳤고 증권 창구 물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에니젠 역시 10월12일(의혹일)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으며, 애니젠은 코스닥 150 편입 종목이 아니어서 LP 외 투자자의 공매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 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일(11월14일) 전 60일간 이 증권사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루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자꾸 공매도가 늘고 있다고 와전되면 정부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되고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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