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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임대료 50%감면」 2024년 상하반기 연장 실시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2024년도 연말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작년 한 해 임대료 감면으로 2,571농가에서 임대료 2억9천6백만 원 중 1억4천8백만 원의 혜택을 보았고 다가오는 '24년에도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04종 405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으로 농업인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입암면 교리 김모씨(45세)는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2월 27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였는데 1년간 임대료를 50% 감면을 연장해 주어 힘든 시기에 농가에 큰 보탬이 된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