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2024년도 연말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작년 한 해 임대료 감면으로 2,571농가에서 임대료 2억9천6백만 원 중 1억4천8백만 원의 혜택을 보았고 다가오는 '24년에도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04종 405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으로 농업인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입암면 교리 김모씨(45세)는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2월 27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였는데 1년간 임대료를 50% 감면을 연장해 주어 힘든 시기에 농가에 큰 보탬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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