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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고용부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일 소규모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분야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돼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023년 9000개소→2024년 8만 개소)된다.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나섰다.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없이 건설현장 내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에 설치)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1666-5119)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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