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검사원과 소유자(현장) 간 화상통화 등을 통한 검사이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간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원격검사를 도입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해 이달 초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국내 어선 6만4000여 척 중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신임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해,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도 어선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