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일부로 종료된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흘 만에 재개됐다. 부가세면세 연장 및 할당관세 추진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세제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처를 내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대상이다.
2)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을 비롯해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등이다.
3)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처를 2년 연장(2025월 12월 말까지)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는 3년 연장(2026년 12월 말까지)한다. 법인사업자는 40%에서 50%로, 개인사업자는 45~65%에서 55~75%로 상향한 조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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