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일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지난 9~12월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低價)미 취급업체 등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A정미소는 '해담' 품종 벼를 도정·포장한 뒤, 양곡의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 표시한 쌀 1000kg(180만 원 상당)을 팔았다. B양곡유통업체는 도정일자가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한 '혼합곡'의 도정일자를 가장 최근의 도정일자로 거짓 표시했다. 판매한 상품의 분량은 750kg(2800만 원 상당)이다. C양곡유통업체는 톤백으로 구입한 쌀을 10kg들이 포장재로 소분·포장했다. 도정일자를 소분일자로 거짓 표시해 2900kg(680만 원 상당)의 쌀을 판매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미표시는 5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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