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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환경부, 중소기업 등 탄소감축 설비 구축에 1200억 지원

[2024년 환경부 정책 돋보기]

/환경부

 

 

환경부가 7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8일 시작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단,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9)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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