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을 통해 앞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발표된 지원확대방안(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 지원대상이 넓어졌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정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