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도살 3년이하 징역 등
충청도개장국·보신탕 등의 개고기 요리가 국내 음식문화에서 영구 제명된다.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육, 증식, 유통,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즉각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는 2년 또는 2000만 원이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국내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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