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도입에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8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견해'를 조사한 결과,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56.3%로 나타났다.
반면 '잘한 것'이라는 응답은 38.3%, '잘모름·무응답'은 5.5%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부정 평가는 40대 66.1%, 50대 60.0%, 18~29세 59.9%, 30대 57.2%, 60대 55.9% 순이었다. 하지만 7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34.4%에 불과했고, 긍정평가는 53.1%이었다.
그간 여당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언급을 꺼려왔다. 하지만 이같이 국민적 여론이 싸늘해지면서 당내에서도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건희 리스크'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는 한동훈 위원장이 데려온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8일 SBS라디오에서 "국민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9일) 여당 중진의원들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 '이제는 피해갈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여론이 안 좋으니 정무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도 같은날 BBS라디오에서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되고 결국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일정 부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실이든 아니든 또 드러난 것이 부풀려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의혹을 증폭시킨 데는 검찰의 우물쭈물한 태도로부터 비롯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고 국민적 의혹을 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특검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국회는 전날 쌍특검법을 재표결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여당 공천이 끝난 후에 재표결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슈가 늘어지면 국민의힘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한동훈 위원장도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협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 먹소리에 "다양한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 환영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 말했다.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제도이니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을 안 했던 것이고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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