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건 다 하고, 피같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받아 간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 중 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늘어진 재판 기간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이번 공천에서 우리 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지만, 지금처럼 재판이 늘어지고 얼마든지 재판 지연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할 거 다하고 세비까지 다 받을 수 있다"며 "저도 정치에 오기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형이 확정된 다음에 세비를 반납하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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