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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환경장관, 서울시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 점검

/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을 찾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31일~이듬해 3월31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 또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년 12월~ 2024년 3월)에는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속 제외 차량 세부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8040대를 기록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지난 2019년 12월 말(12만5651대)에 비해 5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64.6%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2334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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