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방세 체납액 78억원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1046명의 골프회원권 소유 여부를 조사한다.
골프회원권 소유자에 대해서는 납부최고기한을 지정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예고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골프회원권 압류 조치 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12월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125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1361필지, 차량압류 18014대, 번호판 영치 268대, 번호판 영치 예고 212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114건을 압류 조치하였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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