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 명 대상,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을 부여한다고 농식품부는 15일 밝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 국가 정책은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154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수검진사업은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예산 및 대상 여성농업인 수가 전년대비 각각 115%(20억→43억 원)와 233%(9000명→3만 명) 늘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의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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