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컷오프… 청년 최대 20% 가산점"
성폭력 2차 가해 등 '新 4대악' 신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 심사 시 3선 이상 의원들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15%를 감산하기로 했다. 또 현역의원 가운데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년 공천 확대를 위해 청년의 경선비용을 감면하고,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회의 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7대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심사 과정에서 여론조사(경쟁력) 40%, 도덕성 15%는 동일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현역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기에 당무감사 20%, 당 기여도 15%, 면접 10%를 반영한다. 비(非) 당협위원장은 당 및 사회 기여도 35%와 면접 10%를 적용한다.
그리고 세대교체를 위해 '교체지수'를 도입했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위 10%를 컷오프하고, 하위 10~30%에 대해서는 20%의 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3선 이상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나설 경우엔 15%를 감산한다.
정 위원장은 "현역의원이면서 3선 이상의 경우 중복 일괄 합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3선 이상 의원이자 하위 10~30%인 경우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반영되며,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주어진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이 적용된다.
반면 정치 신인에게는 경선 가산점을 준다.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7%의 혜택이 있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도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정치신인이 아닐 경우 가산점은 5%만 적용된다.
아울러 '더 젊어진 공천'을 위해 청년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료 및 경선 비용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 30대는 50%를 할인한다.
또 후보 선출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권역별로 경선 시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에 차등을 뒀다. 1권역으로 분류되는 서울(강남·서초·송파 제외)·인천·경기·광주·전북·전남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에서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험지'에서는 여론조사 비중이 더 높은 셈이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과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 지역 경선의 경우 기존대로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위원장은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한 취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한 기준"이라며 "신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권역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그런 지역은 당원 비율을 당헌당규대로 5 대 5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도덕성 기준도 강화한다. 정 위원장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을 '신(新) 4대악'을 부적격 기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차례 이상일 경우 공천을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만 적발됐어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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