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7일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점검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 이달 22~26일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다. 설이 임박한 1월31일~2월8일 기간에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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