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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이태원법 '尹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3선 감점' 공천안 우려도 나와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태원특별법에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로 야당의 일방적 처리와 특별법 내 '독소조항'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며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지난 16일 발표된 공천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공관위는 동일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득표율에서 15% 감점을 줄 예정이다. 해당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30%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20% 감점이 추가되는데, 이러면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까지 깎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의총에서도 '동일지역구 3선 이상 15% 감산' 등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특별한 평가 기준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기보다 전반적인 공천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들을 의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해줬다"면서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했고, 개인적으로 기준과 관련된 입장이 있는 분들은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공관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 페널티에 관한 문제 제기는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의총에서는 항의라기보다는 동일 지역구 감점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은 있었다"며 "다만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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