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가 백화점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용백 전 HMM 대외협력실장은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HMM 경영권 매각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타당한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림그룹이 HMM의 인수가로 제시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가운데 2조~3조원은 인수금융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3조원을 조달하려면 유상증자 외에는 방법이 없어 향후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HMM 매각 관련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림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HMM 인수 시 하림의 인수 대금을 갚을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 전 실장은 "현재 하림의 신용도를 고려했을 때 인수금액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 "HMM을 더 키울 수 있는 기업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국가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선사들의 수십조원대 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하림의 재무적 투자 능력은 한참 모자란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네트워크와 인프라 차원에서 HMM에 대한 투자가 지속 이뤄져야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불명확한 인수자금 조달계획에 대한 결함을 짚었다. 이기호 HMM 육상노동조합 지부장은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며, 수조원에 달하는 매각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 자금 조달 공개 없인 인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준우 성결대학교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하림은 명확하게 HMM의 운영계획, 상환계획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림이 최종적으로 HMM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상대로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하림은 팬오션의 자금으로 하림USA를 지원했던 것처럼 HMM 경영권 확보 이후 계열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2월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김홍국 하림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한 것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주장됐다.
전정근 HMM 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가계약법 제5조 2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담당 공무원은 계약당사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게 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김홍국 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기 전에,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과 해외 순방을 동행했다"며 "향응 등을 안 했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하림과 KDB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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