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유통이력·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1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22일~2월8일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에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했다"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상 거래내역 미신고, 거래신고 기한 초과 등이 의심되는 영업장 등이 대상이다.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역시 단속기간이 1월22일~2월8일로 같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를 비롯해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한다.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와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특히 명예감시원들이 점검반과 동행해, 소비자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